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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계산기

퇴사 유형과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가늠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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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발적 퇴사 vs 비자발적 퇴사
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. 스스로 그만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. 다만 권고사직·해고·계약만료 같은 비자발적 사유이거나, 임금체불·직장 내 괴롭힘·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금액과 소정급여일수

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%로 계산하되,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 받을 수 있는 총 일수(소정급여일수)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.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으면 수급 자격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.

Q.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?

A.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왕복 통근 곤란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Q. 하루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
A. 1일 상한·하한이 매년 고시됩니다. 평균임금의 약 60%로 계산하되 상·하한 범위 안으로 조정됩니다.

Q. 얼마나 오래 받나요?

A.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~270일 범위에서 정해집니다.

※ 재미용 추정 도구입니다. 실제 수급 자격·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 판단을 확인하세요.